중견가수 동생 사기 가요무대




중견가수 동생이 사기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이날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모씨는 지난 2015년 11월 피해자 A씨에게 "5천만 원을 주면 향후 2년 동안 KBS '전국노래자랑'과 '가요무대'에 8차례 출연을 약속하겠다"고 속여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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