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향욱 승소 행정소송 


법원 1심 "나향욱 파면 부당했다"..'원고 승소' 판결해


지난해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이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29일 나향욱 전 국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나 전 국장은 당시 내용을 보도한 경향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으나, 1심 법원은 "발언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6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보조금 상한제 폐지 



추석연휴 직전인 28~29일, 대형 전자상가인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를 방문해 최신 스마트폰의 보조금 시세를 묻자, 판매점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되물은 첫 마디다.

'현금 완납'을 뜻하는 은어 '현아' 로 통신사 변경(번호이동), 6만원대 요금제를 제시하니, 메신저로 전달받은 보조금 '정책'을 한참 들여다보던 직원이 말 대신 계산기에 숫자를 찍어 들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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